티스토리 뷰

건강

상병수당 신청 절차 및 자격 안내

돈쭐난청년 2024. 5. 5. 01:42
반응형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제도 안내

오늘 포스팅에 담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었을 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입원이나 외래 진료에 드는 날짜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1일 지급 금액은 2022년 최저 임금의 60%인 43,960원이며, 3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에 완전히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지급 대상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된 자
지급 기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입원/외래 진료일 수
지급 금액 2022년 최저 임금의 60%(43,960원)
시행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4년 7월 3일(시범 사업기간)
완전 도입 예정 시기 2025년

상병수당 제도 안내 오늘 게시물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나 입원, 외래 진료 일 수만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4일부터 1년 동안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의 하루 지급 금액은 2022년 최저 임금의 60%, 즉 43,960원입니다.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친 후 202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상병수당 신청 기준 신청 자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근로자 대기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7일간 연속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보장 기간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간 지급 신청 방법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사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신청서, 의료기관 진료내역서, 소득증명서 등 지급 기준 일일 평균임금의 70% (최저 임금액 이상, 최고 70만원 미만) 지급 방법 월 1회 은행 계좌로 지급 기타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음 대기기간과 보장기간은 근로자의 연속 근속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병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보호 혜택임

상병수당 신청 기준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병이 심각하여 일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 질병이 8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대기 기간이 7일이 지난 후여야 합니다.
  •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치료 및 회복을 위해 주치의로부터 출근 정지 지시를 받은 경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발급한 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예: 결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위임인이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고용주와의 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수입을 보호하고 치료 및 회복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은 하루 46,180원이며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 15,000원이 부과되지만,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은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이며, 시범사업 요건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 발급비용 15,000원이 필요하지만,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가까운 국민연금 지급기관



상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지급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자의 경우, 한 달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세 달 이상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상병수당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자와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자의 경우

  •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유지
  • 월매출 191만 원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미용 목적 성형
  • 단순 증상 호소
  •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일 8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근무 시간 최저임금
8시간 76,960원

상병수당 신청 절차 및 심사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자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인증 심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의료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상병의 심각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의가 평가하게 된다. 심사결과 상병수당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상병수당 지급 의료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수당 지급 기간은 상병의 심각성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3년까지 지급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목적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에 발생된 문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 상황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전격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시범지역에 한해 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진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자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의 건강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전격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시범지역에 한해 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진행할 수도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다.

심사 절차

상병수당 신청 시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료인증 심사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상병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의료인증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심사 결과 상병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지급 통지서가 발송된다.

신청 절차 심사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증 심사
지원자 확인 건강 상태 확인
의료인증 심사 상병수당 지급 여부 판단
최종 지급 대상 선정 지급 통지서 발송

참고 사항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시적 또는 경미한 건강 문제로 인한 생계 곤란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및 심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전국 상병수당 상담센터(1544-65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12345

반응형